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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프로그래머의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증후군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전산 프로그래머의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일자】: 1999년 08월 
【분    류】: 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산 프로그래머의 과로에 의한 만성피로증후군
   -------------------------------------------
   성별 남 나이 33 직종 전산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한○○(33세, 남)는 1991년 11월부터 G연금공단의 전산부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해
    왔으며, 1999년 7월 14일 8시경 본인 자동차로 출근하던 도중 갑자기 뒷머리에서 화기가
    올라오면서 눈이 가물거리며 안면근육이 떨리면서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에
    비상등을 켜고 88도로 갓길에서 30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쉬니 증상이 조금 가라앉았다.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긴장성두통과 스트레스성 위염을 진단받았으며, 1999년 8월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치료를 위하여 약 6개월간 휴직을 하였으며 현재는 복
    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2.  작업환경: 1998년 9월경부터 자금통합시스템 개발 준비로 회계전산추진단을 임시 구성하였는데
    당시 한○○도 파견되었다. 자금통합시스템 개발업무는 은행과 공단회계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으로 1998년 12월 말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었다. 이 작업은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작업량이 방대하여
    평일은 22:0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으며 일요일에도 거의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 이후
    1999년 2월 중순까지 자금통합시스템 보완 개발작업을 하였고, 회계전산추진단이 해체된 후
    다시 전산부로 복귀하였으며 이번에는 2000년 Y2K문제가 있어 프로그램전환 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시에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으며 2주에 한번은 휴일근무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한○○의 경우 질병 발생 전 2년 간의 기간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과
    늦은 퇴근시간 그리고 휴일까지 근무한 점등으로 미루어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한○○에 대한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아 특진을 의뢰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거절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며 어떠한 가설도 확정적이지 않고, 또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증후군사이의 관련성이 가설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연구를 볼 때 모두 예비조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확정적이지 않았다.

4.  결론: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현재까지 잘 밝혀져 있지 않으며, 또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증후군사이의 연관성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에게 발생한 만성피로증후군은 G연금
    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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