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는 급사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는 급사
【진단일자】: 1999년 04월 
【분    류】: 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추정되는 급사
   ----------------------------------------------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영업직 직업관련성 미판단

1.  개요: 김○○(53세, 남)은 1995년 S종합설비에 입사한 후 마산소재 본사를 떠나 서울사무소
    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4월 새벽에 갑자기 쓰러진 후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김○○는 서울지역에 본사를 둔 1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비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공사발주현황파악과 공사진행사항파악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순회하면서 공사
    정보입수 및 관리를 하고 송사견적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사고 경위는 1999년
    4월 5일 5:30분경 골프를 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6:00경 토하면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골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하며, 시체검안서에서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미상’이었다. 김○○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과음하는
    날이 많았으며, 공휴일 골프접대관계가 많았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1999년 3월 30일 S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으나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1999년 4월 5일 사망하였는데 S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결과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
    비대, T파 이상으로 심근경색이 우려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4.  결론: 김○○의 사망은
①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상질병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② 음주의 업무관련성과 자의성의 파악이 모호하고,
③ 정확한 업무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접대의 목적 및 횟수, 음주의 정도가 파악되지 못하여
   과로를 밝힐 수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