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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자에게 발생한 장폐쇄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도장작업자에게 발생한 장폐쇄증
【진단일자】: 1999년 09월 
【분    류】: 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장작업자에게 발생한 장폐쇄증
   --------------------------------------------
   성별 남 나이 41세 직종 도장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정○○(41세, 남)는 여러 가구 공장을 다니며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1999년 8월 16일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장유착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9월 18일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 평소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였으며 3년전부터 간장질환과 관절염 증상이
    있었다.

2.  작업환경: 정○○은 사망 당시 C가구에서 근무했는데 조사 당시 부도로 폐업되어 있었다.
    C가구는 근로자 40명이 일반 목재가구를 제조하였는데, 정○○은 도장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C가구에 대한 199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정○○가 취급한 혼합 유기용제의
    성분은 MIBK, 톨루엔, 크실렌이었으며, 각각 0.302 ppm, 0.355 ppm, 0.234 ppm으로 노출기준
    보다 크게 낮았다.

3.  의학적 소견: 정○○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선행사인은 장유착으로 인한 고액성
    장폐색증 및 장괴사이었다.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으로는 장폐색과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된다. 유기용제로 인한 혈액질환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지만,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등
    유기용제와 관련된 혈액 질환의 소견은 찾을 수 없었다. 정○○가 최초 입원 당시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간장질환이거나 패혈증으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판단
    되었다.

4.  결론: 정○○는 25년간 도장 부서에서 유기용제를 취급하였지만, 유기용제가 장유착이나
    장폐색의 원인은 될 수 없고,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진단 자체가 불명확하고 임상검사
    결과에서도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의 사망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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