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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처방된 항경련제에 의한 간경변증의 발병과 악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산재 요양 중 처방된 항경련제에 의한 간경변증의 발병과 악화
【진단일자】: 1997년 01월 
【분    류】: 기타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재 요양 중 처방된 항경련제에 의한 간경변증의 발병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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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목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42세, 남)는 1997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 중 간경변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산재 요양 과정에서 항경련제로 사용한 약물에 의해 간경변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의학적 소견: 이○○는 1997년 산재 발생 당시 추락 전도로 인해 뇌좌상,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간질경련, 두피열상으로 진단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경화와 식도 정맥류가 발견되었다. 1999년 4월 부종과
    복수가 발생하고 1999년 5월에 사망하였다.

3.  고찰: 오르필(ORFIL, sodium valporic acid)의 간독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많이 언급되어
    있으며, 급성 및 만성 간염환자, 심한 간염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심각한 간장해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인 1일 용량은 일반적으로 체중 kg 당
    20 mg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간손상의 경우 약 10,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며, 대개 2세
    이하의 소아나 두 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37예가 보고되었으며, 2세 이하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사용할 경우 발생률은 1/500 정도이고,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며, sodium valporate 단일제제를 사용할 경우 발생률이 1/37,000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10세 이상에서 sodium valporate 단일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간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4.  결론: 이○○의 간경변증은
① 간장독성이 있을 수 있는 항경련제인 오르필을 복용하였으나
② 오르필 투여와 간기능 기능 저하가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며,
③ 간기능 수치가 전형적인 알코올성 간염 또는 간경변 소견을 보이고,
④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래 또는 병원 입원 당시의 간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나, 음주
   통제가 가능한 병원 입원 당시에는 간기능 수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⑤ 의무기록상 지속적인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을 위해 투여한 항경련제인 오르필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기보다는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간경변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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