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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과 동반되어 발생한 양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괴사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폐결핵과 동반되어 발생한 양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괴사
【진단일자】: 1994년 08월 
【분    류】: 혈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폐결핵과 동반되어 발생한 양측 대퇴골 골두의 무혈성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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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7 직종 광부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한○○(57세, 남)는 18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 이후 오산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는 1994년 8월 양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받고, 2000년 5월
    생명보험 급여 신청을 했으나 직업병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한○○는 1961년 탄광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는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66년부터 H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5년간은 채탄선산부로 일하였고,
    이후 보안관리자격증을 취득하여 갱내 발파작업과 감독을 겸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한○○는 1979년 탄광을 퇴사한 이후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1988년부터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서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진폐증이라는 말을 듣고, 진폐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무장해로 판정받았다. 다리 아픈 증상은 악화되었고 1994년에 고관절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로 판정받고 그 해 8월과 12월에 인공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다. 이때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는데 대퇴골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술 조직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나 결핵 감염의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퇴골의 결핵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총 2년 4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였다.

4.  고찰: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적 인자로 판단되는 것은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
    피질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통풍, 정맥혈전증,
    혈청지질이상, 만성신질환, 장기이식,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 가운데 한○○와 관련 있는 것으로는 음주 및 흡연, 광업소 근무 당시의 외상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음주 및 흡연은 과도하지 않아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고, 광업소
    근무 당시 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진술에 따라 외상은 없었다고 하였다.
5.  결론: 한○○의 폐결핵을 동반한 양측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는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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