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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진단일자】: 1995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일러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
   성별 남 나이 43세 직업 보일러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이○○(43세, 남)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다.
    1995년에 D사에 근무하면서부터 이명과 청각장애가 심해졌으며 1997년부터는 보청기를 착용
    하였다고 하였다.

2.  작업환경: 이○○가 근무한 사업장의 보일러실은 비소음부서로 분류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보일러공은 일반적인 관리 및 수리 업무를 하며 간헐적인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 내내 소음에 노출되지는 않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이○○는 과거 소음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1999년에 실시한
    청각장해와 이명이 심하여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소음성 난청(평균손실치
    우측 86.7, 좌측 81.7 dBHL)의 소견을 보여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로 판정받고 작업전환
    조치를 받았다.
    2000년 7월 연구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6 dBHL, 좌측 85 dBHL로 심도의
    양측성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나, 등골근 반사 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1,000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력에서 1979년에 실시한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청력장애로 면제판정을 받았고 이미 1989년에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4.  결론: 이○○의 청력장애는
①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나타났지만
② 근무하였던 작업장이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이 아니며
③ 청력장애로 군면제를 받았고
④ 32세경부터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작업 중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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