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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지게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진단일자】: 1993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게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
   성별 남 나이 51 직종 지게차 조립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원○○(51세, 남)는 1990년 3월 D중공업에 입사하여 지게차 조립업무에 근무하다가
    1999년 12월에 퇴사하였다. 1993년부터는 청각장애, 1995년부터는 이명이 발생하였으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요양신청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원○○의 근무부서의
    소음이 85 dBA 이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작업환경: 원○○가 근무한 산차 생산부는 지게차의 조립 및 부품을 도장하는 부서이다.
    직업병 심의를 위해 연구원에서 산차 부서에 대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84 - 86 dBA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지게차 조립공정에서 해머를 이용하여 지게차의 베아링을 쳐서 끼우는
    작업이나 타이어 볼팅을 위한 임펙트 작업을 할 때 소음은 충격음으로서 작업강도에 따라
    125 - 135 dB 범위로 측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업무상 질병 심의를 위해 원○○에 대해 연구원에서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
   (고막운동계측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성의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우측
     3분법상 65 dBHL, 좌측 87 dBHL)의 소견을 보였고,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다.

4.  결론: 원○○의 청력장애와 이명은
① 조립작업을 하며 85 dBA 이상의 소음수준에 20여년 노출되었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양측성의 고도의 감각신경성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 두부외상 등 청력 손실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 없으므로
   소음노출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에게 청력
   장애가 입사 후 3년부터 나타난 것은 D중공업 입사 이전부터 이미 중등도의 난청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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