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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금정비공에게 발생한 이명 및 청력장애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 판금정비공에게 발생한 이명 및 청력장애
【진단일자】: 2000년 06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 판금정비공에게 발생한 이명 및 청력장애
   --------------------------------------------
   성별 남 나이 33 직종 판금공 직업 관련성 높음
  개요: 권○○(33세, 남)는 1996년 3월에 자동차정비업체에 입사하여 판금작업을 하던 중
  이명이 발생하였고 2000년 6월 갑자기 이명과 이통이 심하게 나타나 돌발성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권○○가 근무하였던 자동차정비업체의 기존에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권○○가 근무한 판금작업(망치, 돌그라
  인더 등의 장비로 작업이 이루어짐)의 지역 소음 수준은 86.3 dBA이었다. 그러나 이 공정은
  작업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 심의를 위해 2000년 8월 23일 연구원에서 권○○에 대해 청력검사
  및 중이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경도의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평균
  청력손실은 6분법상 우측이 20.8, 좌측 24.2 dBHL 이었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에서 2,000 Hz
  까지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 정상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 소견을
  보였다.
  결론: 권○○의 청력장애와 이명은
①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②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손실은 산재보상 기준인 40 dB 미만이나.
③ 작업장의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④ 순음청력검사의 air-bone gap이 이명으로 인해 역전되어 있으며
⑤ 어음청력검사, 이명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골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일치하므로
   청력역치 손실은 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명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의해 발생한
   업무상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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