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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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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2022.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3년생)은 2017년 11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0월 호흡기계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만 39세)부터 2020년까지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상병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및 환경성 유해인자는 디젤 배출물질, 대기오염물질이 있다.

3. 근로자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과 디젤 배출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디젤 배출물질과 대기오염 인자의 호흡기 노출과 신청상병과의 연관성을 학계 보고 수준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버스 운전이라는 작업특성에 따라 이들 물질의 노출수준은 가변적이다. 따라서 디젤 배출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노출 수준이 신청상병을 유발한다고 결론지을 만큼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외의 직업적, 비직업적 특발성 폐섬유화증 유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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