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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석 2010.10.01
작성자 : 산업보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 포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령과의 상충여부가 있는지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에게 질의 답변한  사항입니다.

 사업주에게 건강진단결과표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1.공정(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 법정서식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검진소견란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검진 결과를 기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음
    - 다만 ,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검사)수치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바람직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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