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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비용 추가 지급 신청서(서면청구용) 2010.03.18
작성자 : 산업보건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 비용지급 완료 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추가 청구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토후 비용지급을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기관에서는 검토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 명칭을 작성할 시에는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파일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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