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재집진기 분진폭발에 의한 화상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3-41호
날짜 : 2003년 11월
기인물 : 목재집진기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3-41.hwp
2003-41.pdf
목재집진기 분진폭발에 의한 화상사고
┏━━━━━━━━━━━━ < 재 해 개 요> ━━━━━━━━━━━━━━━┓
┃ 악기제조공장 목재 분진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화마무리 ┃
┃ 작업중 상부점검부가 파열되면서 화염이 비산되어 화재진화 작업자 10 ┃
┃ 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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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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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3-41호
1. 재해개요
○ 2003년 11월 ○일 14:25분경 인천광역시 소재 ○○악기제조(주)내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진화 마무리 작업중 집진기 상부 점검구가 파열되어 화염이
비산되면서 집진기 맞은 편 작업자 10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집진기 부근에서 화재를 발견하여 전기실 근로자에게 집진기 가동을 중단시킴
○ 소화기를 이용 화염이 확인되는 집진기 점검구를 개방 소화작업을 시작함
○ 소화기 진화와 동시에 옥외 소화전을 이용 집진기 살수작업과 점검구 내부 방수 실시
○ 진화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집진기 상부 점검구(아크릴 판, 600×600×10t)가 파열
되면서 화염이 비산, 진화작업을 지켜보던 근로자 10명이 화상재해를 입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점화원 관리 미흡(추정)
○ 집진기 내부에 흡입된 철재류(볼트, 너트 등)가 충돌되면서 스파크가 발생될
가능성
○ 목재 가공기계에서 가공과정중 옹이 등이 마찰열에 의해 고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목재 분진과 혼재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
○ 목재 분진이송용 스크류 콘베이어 마찰에 의해 이송분진이 착화될 가능성
나. 소화설비(스프링쿨러 시스템) 미가동
○ 화목 보일러 이송배관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오인하여 집진기내 상부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를 가동치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
다. 폭발 방산구 미작동 및 설계 부적절
○ 집진기 내부에서 분진폭발 등 과압 발생시 이를 안전하게 배출하는 폭발방산구가
작동 하기 전에 이크릴 소재 점검구가 파열된 점으로 미루어 폭발방산구 설계가
잘못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집진기의 Air Pulse 유입배관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자동으로 설정
○ 화재 등 비상상태 발생시 집진기 가동 중단과 동시에 해당 집진기에 Air Pulse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설치된 공압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
나. 국소배기장치 흡입구에 스크린망 설치
○ 목재가공후 볼트, 너트 등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흡입구 진입부분인
댐퍼 부근에 스크린 망 추가 설치
다. 덕트 중간에 이물질 포집구 설치
○ 볼트, 너트 등의 이물질들이 집진기내로 이송되지 않도록 주덕트와 집진기 입구
사이에 포집구 설치
라. 소화설비 관리 및 작동 철저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기설치된 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시스템을 작동하여 초기
에 진화토록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시시
○ 각각의 집진기에 비상시 스프링쿨러 작동법에 관한 안내 표지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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