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01호
날짜 : 1998년 02월
업종 : 제재업 및 베니어판 제조업
기인물 : 콘베이어 체인기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베이어 정리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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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서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
│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동력전달부분(회전축, 풀리, 치차 등)에 방책설치 │
│ ○ 기계기구(콘베이어) 위험장소 접근시 운전정지 │
│ ○ 근로자 작업반경내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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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1998년 2월 ○일 13:30분경 ○○목재에서 가동중인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원목절단┃→ ┃콘베이어 이송 ┃→ ┃적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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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인물 : 콘베이어 체인기어(높이 : 바닥으로부터 590mm)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13:00부터 목재를 컨베이어 상부로부터 작업장 옆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콘베이어 체인
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기계기구 (콘베이어) 작동중 위험장소 접근
콘베이어가 작동중 톱밥 및 목판재를 제거하기 위해 콘베이어 하부에 접근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근로자가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작업반경내)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다. 기계기구 (콘베이어) 동력전달부에 방책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회전축, 치차, 풀리 등에는
덮개, 울 등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기구의 위험장소 접근시 운전정지
재해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등 작업시에는 기계
기구 작동중지후 작업실시
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근로자가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작업반경)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
다. 기계기구(콘베이어) 동력전달부에 방책 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회전축, 치차, 풀리 등에는
덮개, 울 등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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