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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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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 체인기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01호
     날짜 : 1998년 02월
     업종 : 제재업 및 베니어판 제조업
   기인물 : 콘베이어 체인기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베이어 정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서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
 │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동력전달부분(회전축, 풀리, 치차 등)에 방책설치          │
 │               ○ 기계기구(콘베이어) 위험장소 접근시 운전정지             │
 │               ○ 근로자 작업반경내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

 1. 재해개요

   1998년 2월 ○일 13:30분경 ○○목재에서 가동중인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콘베이어 체인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원목절단┃→ ┃콘베이어 이송 ┃→  ┃적   재 ┃
   ┗━━━━┛   ┗━━━━━━━┛    ┗━━━━┛

   나. 기인물 : 콘베이어 체인기어(높이 : 바닥으로부터 590mm)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13:00부터 목재를 컨베이어 상부로부터 작업장 옆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콘베이어 하부에 들어가 톱밥 및 폐목판재를 치우던중 콘베이어 체인
         기어에 상의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기계기구 (콘베이어) 작동중 위험장소 접근

      콘베이어가 작동중 톱밥 및 목판재를 제거하기 위해 콘베이어 하부에 접근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근로자가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작업반경내)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다. 기계기구 (콘베이어) 동력전달부에 방책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회전축, 치차, 풀리 등에는
      덮개, 울 등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기구의 위험장소 접근시 운전정지

      재해의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등 작업시에는 기계
      기구 작동중지후 작업실시

   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근로자가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작업반경)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

   다. 기계기구(콘베이어) 동력전달부에 방책 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회전축, 치차, 풀리 등에는
      덮개, 울 등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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