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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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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파이프 하부에서 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금속파이프 하부에서 작업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8호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금속파이프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파이프 조정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금속파이프 아래에서 Block Joint 취부 및 용접작업중 상부에  │
 │               서 파이프 조정작업을 위해 연결용 플랜지 체결볼트를 풀어    │
 │               피재자가 협착됨.                                           │
 │                                                                          │
 │ 예 방 대 책   ○ 낙하위험이 있는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시 안전조치  드시   │
 │                  (안전블럭등) 실시후 작업                                │
 │               ○ 부서간 공동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10:40분경 경남 거제시 소재 ○○중공업 NO.2 Dock Pump
     Room 내(하부 Deck) 금속파이프 아래에서 Block Joint부 취부 및 용접작업중
     상부 Deck에서 파이프 조정작업을 위해 연결용 플랜지 체결볼트를 풀어내는
     순간 금속파이프가 낙하하여 피재자를 가격, 사망케함.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당일 08:00경 NO.2 Dock Pump Room내 하부 Deck에서 탑재 1부 소속
       피재자가 Block Joint부 용접을 위해 바닥에 고인 빗물을 밖으로 쓸어내는
       작업을 실시함.
    ○ 08:40분경 빗물을 쓸어내는 작업을 마치고 Block Joint부 취부 및 용접작업
       을 실시함.
    ○ 10:10분경 Pump Room 상부 Deck에서 의장 2부 소속 작업자가 금속파이프
       조정을 위하여 플랜지 체결용 볼트를 풀어내는 순간 금속파이프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낙하위험이 있는 중량물(대형 금속파이프 : 600A×5800mm, 1291kg) 아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안전블럭 설치 등)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중량물 낙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중량물
       아래에서 작업실시

    나. 부서간 공동작업시 작업안전관리 소홀

       상·하 동일 작업장소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하 작업으로 인한 상호위험성을 파악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작업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부서간 작업내용을 서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

    다.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지식 미흡

       수직으로 가설되어 있는 금속파이프가 2개의 U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파이프 연결부 플랜지 체결용 볼트(M24×80MM, 16개)를 해체하더라도
       금속파이프가 낙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U 볼트로 체결상태만 확인
       하고 플랜지 체결용 볼트해체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안전수칙 준수

       낙하위험이 있는 중량물 아래에서 작업시 안전조치(안전블럭등)를 실시한
       후 작업

    나. 부서간 공동작업시 작업안전관리 철저

       인접장소 또는 상·하 동일작업장소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낙하,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 발생요소가 잠재해 있으므로 작업시작
       전 부서간 또는 작업팀별 작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상호 작업으로 인한
       작업위험성을 파악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후 작업하는
       등 공동작업시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철저한 작업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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