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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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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에서 화물적재상태 확인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적재상태 확인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8-11호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화물적재 상태 확인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화물자동차의 화물위에서 커버를 걷어내고 화물 적재상태를    │
 │               점검중 약 2.9m 주차장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화물적재·하역시 안전모 비치 및 착용철저                │
 │               ○ 화물 적재·하역에 관한 안전교육실시                     │
 │               ○ 화물적재방법 개선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12:3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양행(주) 소속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주차장에서 음료 파렛트를 적재한
     화물자동차(14톤 카고트럭)의 화물위에 올라가 화물커버를 걷어내고 화물
     적재상태를 점검중 약 2.9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당일 피재자는 당사 소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화물(음료 4파렛트)을
       싣고 배달중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주차함.

    ○ 12:30분경 화물자동차 적재물 상부에 올라가 화물 적재상태를 점검하다
       미끄러져 2.9m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함.

      ※ 적재물 상태

        - 음료 종이상자 크기 : 폭 240mm×높이 145mm×길이 340mm, 약 8kg/box
        - 파렛트 크기        : 폭 1,000mm×높이 140mm×길이 1,200mm,
                               플라스틱제품
        - 파렛트 적재물 크기 : 폭 1,000mm×높이 1,590mm×길이 1,200mm,
                               약 1톤/1파렛트
        - 종이박스 적재방법  : 12box/1단×10단 = 120box/1파렛트
        - 화물자동차 적재함 크기 : 폭 2,400mm×길이 9,600mm,적재함높이 1,350mm
        - 적재함상의 팔렛트 적재방법 : 1단×2열×7줄 = 14 파렛트

  3. 재해발생원인

    가. 화물적재상태 불량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시는 화물의 편하중, 이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 및 적재하여야 하나 포장과정에서 종이상자를 팔렛트 위에
       쌓은 후 흔들림이나 붕괴의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행
       중에 종이상자의 흔들림이나 이동등으로 적재상태가 불량해짐에 따라
       운전자가 운행도중 주차하여 적재물 상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됨.

    나. 보호구 미착용

       적재함 상부에서의 작업시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다.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조치 및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미실시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화물적재방법 개선

       종이상자를 팔렛트 위에 쌓은 후 수축필름이나 합성수지 밴드등으로 상자를
       감싸 운행도중 차량의 진동이나 흔들림에 의한 상자의 이동을 방지함.

    나. 안전모 비치·착용

       화물자동차내에 안전모를 비치하여 적재함 상부에서의 작업시 착용케
       함으로써 전도, 추락시에 재해의 정도를 최소화 함.

    다. 화물적재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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