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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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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이어 상부로 이동중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콘베이어 상부로 이동중 전도
  속보번호: 안전제98-23호
     날짜 : 1998년 07월
     업종 : 운수관련서비스업
   기인물 : 콘베이어 벨트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베이어 슈트내 이물질 부착여부 확인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콘베이어 슈트내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동중인   │
 │               콘베이어를 통과중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콘베이어 주변에서 이동시 지정된 통로 이용               │
 │               ○ 콘베이어 주변에 출입금지조치 실시                       │
 │               ○ 보호구(안전모) 착용 방법 준수                           │
 └─────────────────────────────────────┘
 1. 재해개요

    1998년 7월 ○일 16:45분경 강원도 동해시 소재 ○○에서 작업장내 콘베이어
    순회점검자인 피재자가 콘베이어 슈트내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중인 콘베이어를 통과하던중 전도되어 슈트 하단부 Skirt와 콘베이어 벨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원 재 료┃→┃항만으로 이송(콘베이어) ┃→ ┃선  적┃
     ┗━━━━┛  ┗━━━━━━━━━━━━┛   ┗━━━┛

   나. 기인물

      - 기인물명 : 콘베이어 벨트
      - 회전속도 : 130rpm

   다.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는 콘베이어 라인 순회 점검자로 배치되어 16:00부터
        콘베이어 라인 점검을 시작함.

     ○ 16:30분경 슈트에서 운반중일 재료들이 일부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을 발견
        하고 슈트내부에 이물질 부착유무를 확인하고자 콘베이어를 가로질러 지나
        가던중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콘베이어 상부에 설치된 슈트·Skirt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며 전도되어 콘베이어와 슈트사이에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가동중인 콘베이어 위를 임의 출입

       콘베이어 주변에 작업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재자가 이를 무시하고
       콘베이어 위를 임의로 지나다니면서 슈트내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함.

   나. 콘베이어 주변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또는 안전난간 등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다. 안전모 착용 상태 불량

       안전모는 착용후 턱끈을 꼭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헐겁게 착용한 상태로 작업중 실족하여 넘어질 때
       벗겨져 철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콘베이어에 전도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콘베이어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콘베이어 벨트 주변 근로자들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표지판,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고 풀리 등 회전부는 협착점을 방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토록 할 것

   나. 콘베이어 주변에서 이동시 지정된 통로 이용
       작업자가 콘베이어 벨트 주변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토록
       교육실시

   다. 안전모 착용방법 준수
       안전모는 턱끈을 꼭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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