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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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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저장조 수리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압력저장조 수리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7-36호
     날짜 : 1997년 09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압력저장조 블록(8Ton)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염색 전처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염색 전처리작업을 위하여 압력저장조(Pressure Accumulator)를│
 │               시운전하던 중 유압에 의해 지지되어 있던 압력저장조의 블록  │
 │               하부에서 유압작동유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 작업을   │
 │               실시하다 유압파이프의 연결부에서 유압작동유가 다량 누출    │
 │               되면서 낙하하는 블록(8Ton)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기계기구 수리시에는 운전을 정지후 작업실시              │
 │               ○ 유압에 의해 지지되는 기계설비의 수리작업시에는 안전지주 │
 │                  또는 안전블록 설치후 작업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9월 ○일 16: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가 압력
     저장조의 유압작동유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작업중 유압파이프 연결
     부에서 유압작동유가 다량 누출되면서 낙하하는 블록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피해자는 재해발생당일 압력저장조(Pressure Accumulator)를 시운전하면서
        유압라인을 점검하던 중 유압실린더와 유압파이프 사이에서 작동유가 누설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함

     ○ 누설되는 유압라인의 볼트를 조이고자 피해자는 압력저장조의 운전을 정지
        시키지 않은 상태로 블록하부에 들어감

     ○ 이때 연결부와 파이프가 이탈되며 유압작동유의 누설로 유압실린더의
        유압이 빠지면서 유압에 의해 지지되고 있던 8톤의 블록이 낙하하여 블록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를 협착 사망시킴

  3. 재해원인

     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기계수리작업실시

         압력저장조(Pressure Accumulator)가 운전 또는 이동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실시함

     나. 방호조치(안전지주, 안전블록)미설치

         유압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압력저장(Pressure Accumulator)의 블록 수리
         작업을 실시하면서 블록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기계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장치

         ○ 운전 중 수리·정비·급유·청소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여야 함

         ○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유압에 의해 지지되는 기계설비의 수리·정비 등의 작업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유압·공압 및 체인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설비 등의 하부에서 수리,
         점검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지지물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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