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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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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크레인이 충돌하여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중인 크레인이 충돌하여 협착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선박부재이동작업
 재해유형 : 협작
     날짜 : 1996년 03월


  1. 재해개요
     '96년 3월 ○일 08:20분경 전남 영암군 소재 ○○조선소내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부재(약 2×5.9m)을 이동하던중 다른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부재가 회전하여 밑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천정크레인

   ┌───┬────────┬──────┬───────────┐
   │용 량 │    용    도    │  검 사 일  │     비       고      │
   ├───┼────────┼──────┼───────────┤
   │      │                │  완성검사  │동일장소에 2대 크레인 │
   │36t/5t│선박조립부재이동│            │                      │
   │      │                │ '95. 9. 22 │으로 동시작업         │
   └───┴────────┴──────┴───────────┘

    나. 가해물 : 선박부재

   ┌────────┬────────┬─────────────┐
   │     크    기   │    중    량    │         용    도         │
   ├────────┼────────┼─────────────┤
   │     2×5.9m   │     약 3t      │      선박 외부 벽체      │
   └────────┴────────┴─────────────┘

    다. 작업상황
      ○ '95년 3월 ○일 08:00경, 작업자(A)는 가공공장 정반에서
         H호선 선박부재(a:크기 2×5.9m, 3톤)를 남북방향으로
         지면에서 용접교정하고 08:10경부터 용접을 시작함.
      ○ 08:10분경 작업자(B)는 25-3호기 크레인을 이용, 부재(b)를
         작업자(A)가 용접중인 부재 북쪽 끝단에서 동쪽으로 용접중인
         부재와 80㎝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작업자(A)의 부재와 수직방향
         (동서)으로 위치, 크레인에 지지하고 용접작업 전단계 작업인
         부재 고정용접 작업을 하던중,

      ○ 08:20분경 작업자(C)가 부재(c)를 이동하기 위하여
         25-3호기로부터 약30m 위치에 있는 25-3호기 크레인을
         리모콘을 이용 25-3호기 쪽으로 접근시키던중 부주의로 인하여
         25-3호기에 충돌함.
      ○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25-3호기에 지지하고 있는 부재(c)가
         미쳐 고접용접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크레인에 지지하고 있는
         clamp 고정점을 축으로 동남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부재(a)
         끝단에서 용접중이던 작업자(A)의 후면을 강타 협착함.
      ※ 본 크레인은 '95년도 9월에 완성검사를 필하였으나, 작업상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충돌방지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운전함.

  3. 재해원인

    가. 충돌방지장치의 전원 차단
        근로자들이 충돌방지장치의 정지거리가 너무멀어(10∼15m)
        사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함.

    나. 주행브레이크의 작동상태 불량
        주행중 급정지시 화물이 심하게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행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조작 후 사용함.

    다.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크레인의 안전장치, 주행, 횡행레일의 상태, 와이어로우프등의
        상태를 점검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점검을 실시치 않음.

    라. 크레인 전담 운전자 미지정 및 리모콘 관리상태 소홀
        크레인 전담운전자가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아 작업자가 상황에
        따라 리모콘 조작을 하고 있으며 특히 리모콘을 일정장소에
        별도 관리하지 않고 아무 작업자가 조작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방호)장치 유지관리 철저
      ○ 크레인에 부착된 충돌방지장치를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고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시건 또는 봉인 관리함.
      ○ 충돌방지장치가 정상 작동시 주행차륜이 관성력에 의하여
         과다하게 밀리지 않고 정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주행
         브레이크를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함.

    나. 크레인 운전 전담자 지정
      ○ 크레인 작업시작전에 안전장치등 주요 장치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항상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함.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 List 작성(안전장치 포함)하고,
         이를 필히 점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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