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후진하던 지게차가 승강기 피트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하던 지게차가 승강기 피트로 협착
     업종 : 냉동창고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6월


          ┌───────────────────┐
  ┌───┤ 후진하던 지게차가 승강기 피트로 협착 ├────┐
  │      └───────────────────┘        │
  │○ 업  종 : 냉동창고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7월 ○일 09:50경 서울 소재 ○○개발(주)의 창고 1층에서 피재자가
     파렛트를 옆에 있는 적재장소로 옮기고자, 지게차에 탑승하여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뒷편 인화공용승기문을 뚫고 1층
     에서 지하 1층 승강기 피트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전동지게차

         ○ 최대적재하중 : 1.5톤

     나. 작업상황

         ○ 피재자는 창고 1층에서 3인 1조로 상하차 작업을 준비함
         ○ 인화공용승강기 앞에 정차중인 전동지게차(1.5톤)의 포크에 빈
            파렛트가 끼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파렛트를 바로 옆에 있는
            적재장소에 옮기려고 지게차에 승차함

         ○ 승차후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순식간에
            뒷편 인화공용 승강기 문을 뚫고 들어가 지게차와 함께 지하 1층
            승강기 피트아래 (5m)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피재자는 지게차 운전원이 아닌 상하차 작업원이며 전동지게차 운전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동지게차를 조작함.

     나. 지게차 시동 Key 관리 소홀

         사고당일 전동지게차 운전자는 근무지내에 없었으며 지게차 Key 보관,
         관리가 소홀하여 피재자가 지게차를 조작함.

     다. 후진 경보음 미설치

         지게차가 후진시 작동되는 경보장치를 미설치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를 임명하고 담당자 이외에는 운전을 금지토록
         함

     나. 지게차 시동 Key의 관리 철저

         전동지게차 운전원 이외에는 시동 Key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건장치등을 통해 시동 Key를 관리하도록 함

    다. 후진 경보장치 설치

        지게차가 후진시 경보음이 작동하여 작업자가 후진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함

    라. 규정속도 준수

        지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규정속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