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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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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반중 탑승자가 추락하여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운반중 탑승자가 추락하여 협착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협착
     날짜 : 1996년 06월


          ┌───────────────────┐
  ┌───┤ 지게차 운반중 탑승자가 추락하여 협착 ├────┐
  │      └───────────────────┘        │
  │○ 업  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6월 ○일 11 : 40 경 충북 제천시 소재 ○○화학(주)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지게차(1)로, 다른 지게차(2)를 후진으로
     운반하던중 지게차(2)의 포크가 장애물에 걸리면서 지게차(1)의 ㅍ크에서
     이탈되자 속도가 가중 (급출발)되면서 지게차(1)의 뒷부분에 탑승했던
     피재자가 추락하여 지게차(1)의 바퀴 및 하부(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지게차

     나. 작업상황

         ○ 건물철거 작업중이던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폐기상태인 지게차(인양하중 5ton, 지게차 1)를 이용,
            같은 상태의 또 다른 지게차(자중 6ton, 지게차 2)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함

         ○ 재해발생당시 사용했던 지게차 1, 2는 모두 폐기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관계로 제동장치등이 정상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음.
            (지게차 1, 2모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시동 Key가 분실
            되어 있어, 피재자와 작업동료는 점화용 전원선을 직접 접촉시켜
            시동함)

         ○ 후진지점의 통행로가 지형이 평탄하지 않은 불규칙한 상태였으며,
            운반되던 지게차(2)의 포크부분에 장애물이 걸려 지게차의 후진이
            원활하지 못하자 악셀레이터를 가속시킴

         ○ 악셀레이터를 계속 가속하면서 지게차(1)가 후진과정에서 지게차(2)
            가 포크에서 이탈되자 속도가 배가(급출발)되면서 지게차(1)가 가속
            후진 되어 지게차 (1) 뒷부분에 탑승하였던 피재자는 지게차(1)에서
            추락하면서 지게차(1)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지게차의 승차석외의 위치에 탑승

         인양하중 5ton인 지게차(1)로 자중 6ton의 지게차(2)를 운반함으로서
         편하중에 의하여 지게차가 앞부분으로 기울어지자 지게차(1)의 뒷부분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게차 뒷부분에 탑승함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안전하게 작업
         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작업을 실시함

     다. 허용하중 초과사용

         인양하중 5ton용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중이 6ton인 지게차를 운반함.

     라.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동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작업 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고장인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지게차 승차석외 탑승금지

         지게차는 옆면, 뒷면 등 승차석외의 위치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함

     나. 작업지휘자 지정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지휘토록 함

     다. 지게차의 허용하중 초과 사용금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시 인양대상 하중이 허용적재하중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

     라. 작업시작전 점검 실시

         작업시작전 지게차의 제동장치, 조정장치, 유압장치, 하역장치 등을
         점검후 사용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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