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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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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크레인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중인 크레인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7호
     날짜 : 1997년 01월
     업종 : 금속재료품제조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점검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크레인 주행로상에서 용액농도상태를 점검중이던 근로자 1명   │
 │               이 크레인 권상장치 지지대와 안전난간대 사이에서 협착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크레인 주행시 경보음을 낼 수 있도록 경보장치 설치       │
 │               ○ 크레인 주행로상 작업시 안전조치후 작업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1월○일 15:40경 ○○알루미늄(주) 수직 피막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전착조 앞 작업통로에서 용액농도상태를 확인하던중 크레인이 작동하여
      크레인 권상장치 지지대와 안전난간대 사이에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수직피막공장(2층)의 내부작업은 용액투입, PH농도 측정, 점검 및 수리
        작업외에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대부분 3층 운전실에서 크레인
        자동조작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통로(폭:65cm)옆으로 크레인 권상장치의 지지대가 30m/min 속도로
        이동되고 있어 근로자 통행시에는 충돌 및 협착위험이 항시 존재함.

     ○ 운전실내 안전수칙에도 보수, 수리작업시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에
        임하도록 게시되어 있으나 사고당일 피재자는 크레인 운전자와 상호
        연락없이 전착조 용액농도 상태를 점검함.

     ○ 크레인 운전자는 피재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3층 운전실에서 크레인
        (2.5TON)을 자동 운행함.

  3. 재해원인

     가. 감시인 미배치

           전착조 용액 등의 점검작업시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방지를 위해
        감시인을 배치 하여야 하나 감시인을 배치하고 않고 점검작업을 실시함.

     나. 경보장치 미설치

           크레인 운전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크레인에는 크레인 운전상태를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가 미설치됨.

     다. 안전난간대를 부적절하게 설치

           전착조 급전장치 전면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높이:85cm)는 크레인에
        의한 협착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설치상태가 불량하여
        협착위험이 상존함.

  4. 재해예방대책

     가. 감시인 배치

           크레인의 주행로상이나 기타 주행크레인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감시인을 두거나 운전자와의 상호
         연락 체계 구축하여 작업실시

     나. 크레인에 경보장치 설치

           크레인 운전시 위험상황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크레인에 설치토록함.

     다. 안전난간대 높이 하향 조절

           전착조 급전장치 전면의 안전난간대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협착에
         의한 재해 발생을 예방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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