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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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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를 열다가 드럼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덮개를 열다가 드럼에 협착
     업종 : 합성수지제조업
   기인물 : 파쇄드럼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0월


  1. 재해개요

       '95년 ○월 ○일 04시 40분경 전남 소재 ○○공사 공장내에서
     피해자가 폐비닐 분쇄기(일명 선별기)의 파쇄 칼날이 부착된 1,2차
     파쇄드럼 부위의 이물질 제거등을 하기 위하여 폐비닐 공급 로울러
     (EXIT PINCH ROLLER)상부에 올라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은 덮개를
     열다가 회전중인 1,2차 파쇄드럼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재해발생공정
     ┌───┐    ┌───────┐   ┌───┐    ┌────┐
     │ 저장 │ → │콘베이어 이송 │ →│ 분쇄 │ → │ 선  별 ├─┐
     └───┘    └───────┘   └───┘    └────┘  │
                                                                    │
     ┌───┐    ┌──────┐     ┌───┐    ┌────┐  │
     │ 포장 │ ← │   절  단   │ ←  │ 압출 │ ← │공기이송│←┘
     └───┘    └──────┘     └───┘    └────┘

    나.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 참조]
        - 파쇄드럼 덮개가 고정볼트로 고정되지 않음
        - 분쇄기 주위에는 작업 발판이 없음
        - 파쇄 드럼의 구동 모터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음

    다. 기인물
       1) 공급 ROLLER
           - 고무 ROLLER ∮334×1200×2EA
           - ROLLER ∮314×1200×2EA
       2) 파쇄 드럼
          - 1차드럼∮610×1200×1EA
          - 2차드럼∮359×1200×1EA
          - 파쇄칼날 : 1차 144EA
                       2차 88EA
                       재질 SS41 + 열처리
        3) 파쇄 드럼 COVER
           - 규격 : 1,210mm×550mm × 2EA
           - 재질 : SS41 + 4.5T
        4) 구동 MOTOR
           - ROLLER 구동용 : 10HP
           - 파쇄드럼 구동용 : 40HP

     마. 작업상황
         피해자가 파쇄드럼 부위의 이물질 제거작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폐비닐 공급 로울러 (PINCH
         ROLLER)상부에 올라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은 덮개를 열다가
         덮개의 일부분이 파쇄 드럼에 접촉되면서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전락되어 파쇄드럼에 협착 사망.

  3. 재해원인

    가. 회전중인 기계장치 청소
        회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청소시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 및
        비상정지스위치를 동작시켜 회전체가 완전히 정지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1,2차 파쇄드럼이 회전중에 작업을 실시함.

    나. 방호조치 미흡
        분쇄기의 회전부위 개구부에는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 위해를
        입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고정된 덮게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가 고정 설치 되지 않음.

    다. 근원적인 안전조치 미흡
        전기 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아서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나 심사를 받지 않음.

  4. 재해예방 대책

    1) 회전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청소시에는 전원스위치 및
       비상정지스위치를 동작시켜 회전체가 완전히 정지될 수 있도록 구동
       모터 또는 드럼 부위에 모터브레이크 시스템등을 설치하여야 함.
    2) 방호되어야할 회전체가 큰관성을 가지고 있어 정지하는데 시간이
       필요할때에는 덮게 체결 볼트의 첫번째 움직임이 기계의 회로를
       차단시키면 계속해서 상당한 거리동안 풀려져야 비로소 안전덮개가
       열리는 시간 지연장치(TIME DELAY ARRANGEMENT)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3) 칼날의 상태 점검보수, 정비 및 이물질 제거등의 작업시에 안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쇄기 주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함.
    4) 기계의 점검보수, 정비 및 이물질 제거등의 작업시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미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키고 작업 책임자를 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5) 전기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의 화학제품 제조업은 사업상 신규
       설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아서 근원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확보하여야 함.
    6) 신규 채용시, 정기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부여된 임무에 대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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