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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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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작업중 크레인 보조 달기구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양작업중 크레인 보조 달기구 낙하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5년 03월


  1. 재해개요

       '95년 3월 ○일 15:30경 평부선(바지선) 신조공사를 위해
     ○○조선에 장소(선대)를 임대받아 작업중이던 ○○선박공업사 소속
     피해자가 발판(3∼4톤)을 조립하기 위해 인양작업중이던 35톤 이동식
     HYDRAULIC CRANE의 보조 달기구에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크레인
       ┌──────────┬─────┬─────┬────┐
       │     설  비  명     │  형 식   │  용 량   │ 제 작  │
       ├──────────┼─────┼─────┼────┤
       │  이동식 HYDRAULIC  │  T-300A  │  35ton   │  P&H  │
       │  - CRANE           │          │          │        │
       └──────────┴─────┴─────┴────┘

    나. 작업상황
       1) 평부선에 화물등의 운반을 위한 3∼4톤 무게의 발판을 부착,
          조립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이동식크레인 주달기구의 HOOK
          에 와이어로우프 3가닥을 걸고 발판을 인양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었음.
       2) 신호수가 이동식크레인 운전자에게 발판을 인양하라는 신호를
          하자 운전자는 주 달기구 인양 레버를 작동한다는 것이 보조
          달기구 인양 레버를 작동시켜 상부에 있던 무부하 상태의 보조
          달기구가 계속 인양되어 권과방지장치가 미설치된 붐선단에서
          걸려있다 계속된 작동으로 튕기면서 보조 달기구 와이어로프가
          벗겨져 약 100KG 가량의 보조 달기구가 비래하여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3. 재해요인

    가. 인양레버의 오조작
        운전자가 주권 달기구를 인양시켰어야 하나 보권 인양레버를
        주권 인양레버로 오인 작동시켰음.

    나. 방호장치 미설치 및 탈락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 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하나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및
        와이어로우프 이탈방지용 stopper, 후크해지장치등이 탈락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음.

    다. 안전교육 미흡
        작업시작전 신호수와 운전수간의 신호일치를 위한 교육 및
        작업내용, 순서, 비상시 조치방법등에 대한 교육 미흡

  4.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교육 실시
         작업시작전에 신호수와 운전수간의 신호일치를 위한 교육 및
         작업내용, 순서, 비상시 조치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방호장치등의 설치
        1) 후크, 크래브, 버킷등의 달기구의 상면과 지브 선반의 시브
           기타 달기구 또는 권상용 시브의 상면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하면과의 간격이 0.25m이상이 되도록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과상승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함.
        2)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달아올리는 때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이탈방지를 하여야 함.
        3) 시브의 와이어로우프 이탈방지용 stopper(bracket)를 부착하여
           비상시 와이어로우프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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