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위에서 도장 작업중 추락 |
■ 발생월일 : 2005. 8. 12 13:00경
■ 소 재 지 : 부천시 소사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경로당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5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계단실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계단에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도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공사금액 : 91,678천원] |
재 해 상 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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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발 생 상 황 |
원 인.대 책 |
o 당 현장은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으로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상태임.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계단실 벽체 도장작업을 시작하였음.
o 점심식사후 피재자는 작업재개를 위해 2층 계단실로 올라갔으며 동료작업자는 1층에서 벽체 퍼티(빠데)작업 및 페인트 혼합 등 도장작업 준비를 하였음.
o 2층 계단실로 올라온 피재자는 계단 답단(단높이 : 18㎝)위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로 올라가 천정 모서리 구간에 붓 도장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o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안전모를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o 작업발판 설치
- 이동식 틀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추락방지시설 포함)하여 작업.
o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안전모를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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