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작업중 추락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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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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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5. 11. 29. 9:50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합)○○전기 체육관 개보수공사(전기) 현장에서 천정 슬래브에 부착된 전기배관 철거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하여(2.2m) 사망한 재해임.
o 공사규모 : 전기 개?보수공사
o 공사금액 : 19백만원
o 피해정도 : 사 망 |
o 당 현장은 체육관 개보수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등 3명이 화재감지기 등 등기구의 배관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작업을 실시함.
o 피재자는 사다리 상부에 올라서서 천정 슬래브에 부착된 화재감지기의 전기배관 철거작업을 실시하던중,
o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여(2.2m)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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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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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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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동식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사다리에서 작업.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o 이동식사다리(A형)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물에 고정하여 전도방지조치 철저.
o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동식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으로 사용.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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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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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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