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빌딩현장에서 비계공이 철골보위를 이동하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OL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7. 16:10경, 서울시 동작구 소재, ○○건설(주)
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27세, 비계공)이 9층
H형강 위를 걷던중 돌출된 BOLT에 걸려 실족, 31M 하부 1층 CON'C
SLAB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H-BEAM 상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동거리가 8M정도인 관계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이동중
볼트에 발이 걸려 실족된 것으로 추정됨.
- 피재자와 동 작업조 2명이 11층에서 철골 가볼팅 작업후,
- 16:00경 9층 DECK PLATE에 가져다 놓는 간식을 먹기 위해
11층에서 9층으로 하강(피재자가 나중에 이동)
- 16:10경 피재자가 9층으로 내려와 9층 H-BEAM상으로 걷던중
가볼팅된 돌출된 볼트에 발이 걸려 실족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및 단면도
3. 재해원인
안전대 미사용
- 피해자는 H-BEAM상으로 이동시 추락하지 않도록 기설치된
로우프에 안전벨트를 걸고 이동했어야 하나, 이동거리가 짧은(8M)
관계로 H-BEAM상에서 걷던중 H-BEAM상에 돌출된 BOLT에 걸려
H-BEAM상에서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철골 BOLT를 가조립상태에서 오래 방치치 말고 즉시 정조임을
실시하여 DECK PLATE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H-BEAM상으로 이동시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안전대를
로우프에 걸고 이동하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