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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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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리프트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설용리프트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탑타워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9. 16:20경, 경북 포항시 소재, (주)○○에서
   시공하는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리프트
   해체작업을 하던중, ○○엔지니어링 소속 재해자 외 1명이 탑타워
   (조정실) 연결용 고정볼트를 탑타워(조정실) 내부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탑타워와 함께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7:40분부터 리프트 해체업체 태영 ENG에서
       해체작업실시
    ○ 지상 11층(44M) 높이의 탑타워부를 유압실린더를 이용,
       자주식으로 한단씩(2M) 해체하여 8층까지 해체한후, 트럭크레인을
       이용하여 균형추와 BOOM을 해체한 상태에서
    ○ 크레인으로 리프트 MAST 최상단의 크레인용 포스트를 잡고
       탑타워를 고정하고 있는 브라켓트 연결용 볼트를 탑타워 내부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다 탑타워와 함께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리프트 해체 표준작업 무시
    ○ 리프트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

  4. 재해예방대책

    ○ 해체작업시 탑타워와 상부 크레인부는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자주식으로 최대한 내린후(지상 높이 약 6M) 크레인으로 모든
       부분을 철거한다.
    ○ 해체작업시 연결부의 상호관계 및 안정성을 확인
    ○ 작업절차 변경이 충분한 검토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후 작업실시
    ○ 안전교육시 기술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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