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하 물탱크실 청소작업중 투광등에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 물탱크실 청소작업중 투광등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투광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0. 22: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소재,
   ○○개발(주) APT 신축현장에서, 관리동 지하 물탱크실
   청소작업중, 재해자가 투광등을 붙잡고 알미늄 사다리 위에서
   개구부 밖으로 나가던중 투광등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 포함 6명이 관리동 지하 물탱크실 내부 바닥
       청소작업중
    ○ 6명중 5명은 바닥 청소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알미늄 이동 사다리
       위에서 투광기를 손으로 붙잡고 비추고 있던중
    ○ 바닥 청소작업이 완료되어 모두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투광등을 붙잡고 사다리 끝까지 올라와 밖으로 나올무렵 "악"
       소리를 지르며 투광등을 안고 엎드린 상태로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지하 물탱크실 바닥이 물이 많이 고여있는 습윤한 장소이므로
        이동용 조명설비는 외피에 손상이 없는 절연케이블을 사용하고
        사용전에 손상여부 등을 확인, 백열구 보호망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습윤한 장소에서는 절연체(나무막대 등)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해야 하나 안전조치 미실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불량
      - 간이 배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 누전 즉시 작동, 차단되어야
        하나 작동되지 않아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지하 물탱크실의 습윤하고 물이 많은 곳은 이동용 등기구
       후레쉬나 랜턴등을 사용할 것이며, 사용전에 누전차단기의
       동작여부를 시험한 후 사용토록함.
    ○ 투광등은 습윤한 장소와 물이 고이고 몸에 땀이 나는 상태에서는
       직접 손으로 잡고 옮기지 말고 비도전체(나무)등으로 받침대를
       제작하여 고정, 사용토록함.
    ○ 배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수시로 확인토록함.
    ○ 감전위험 작업시에는 절연피복, 절연화, 절연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함.
    ○ 감전시는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응급조치(기도확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를 실시토록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