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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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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4. 14:25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주)○○
   ○○○ APT 9동 21층 발코니 외벽 부분에서 비계공
   ○○○(45세)이 외부비계를 해체하던중, 중심을 잃고 약 55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혼자 최상층인 25층 꼭대기에서부터 비계를
       해체해 지상으로 던져 내리는 작업중이었음.
    ○ 추락당시 재해자는 21층정도까지 해체해 내려온 상태였고
       외부비계상의 추락방망은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음.
    ○ 추락당시 비계의 수직부재가 벽이음용 BRACKET의 클램프로부터
       풀려져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비계의 해체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했어야 함.

    ○ 작업방법 불량
      - 추락방망은 일시에 전체를 해체하지 말고 비계를 해체해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한단씩 해체했어야 함.
      - 비계해체를 단독으로 작업해 중량물을 혼자 다루다가 중심을
        잃게됨.
        해체된 비계는 지상으로 바로 던지지 말고 로프를 이용해 달아
        내렸어야 함.
        (비계를 바로 지상으로 던지려다 보니 일시에 전체 추락방망을
        철거하게 됨)

    ○ 안전담당자 미지정
      - 안전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등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여야 하나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 비계의 해체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거나 비계의
        해체로 안전대를 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이용 또는 발코니 난간등에라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 작업시 최소한 2인1조 이상으로 작업조를 구성하고
        해체된 비계는 로프로 묶어 달아내리고 아래로 해체해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추락방망을 철거해 나감.

    ○ 안전담당자 지정
      - 비계해체 작업은 외부 고소작업이므로 반드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구 착용상태, 올바른 작업방법, 적절한 근로자의
        배치 등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고 안전작업방법에 대하여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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