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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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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고압차단기반 절연유 보충 작업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전소 고압차단기반 절연유 보충 작업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차단기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5. 15:30경, 경기도 소재,
   ○○발전소 현장에서, ○○기공(주) 소속 재해자(전공, 29세)가
   발전소내 6.6KV 고압차단기반의 절연유 보충작업을 끝내고, 옆에
   설치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다른 6.6KV 고압차단기반의 절연유
   유면 저하여부를 확인하던 중, 모선부분에 접촉되어 1차 지락전류가
   인체를 통해 대지로 흐르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외 1인이 2인1조가 되어 고압차단기반 절연유
       보충작업을 함.

    ○ 보충작업을 끝낸후 피재자는 옆에 설치된 다른 고압차단기반의
       절연유 유면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작업자는 밧데리실
       황산 농도 측정을 위해 작업위치를 떠남.

    ○ 피재자는 6.6KV, 3000A 고압차단기반 전면을 열고 차단기반
       후면에 설치된 유면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넬 정면에 손을 짚고
       올라감

    ○ 활선상태인 인입모선 부분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어 전로가
       형성되면서 1선 지락전류가 인체를 통해 대지로 흐르면서
       감전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임하면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절연용 보호구를
       딛고 무리하게 활선부분에 접근 접촉되므로서 감전사고 당한
       것으로 추정됨

    ○ 유량계의 위치가 절연용 방호구 후면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일상점검하기에 곤란한 구조임.

    ○ 작업자가 활선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나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작업자가 무리하게 절연용 방호구를 딛고 활선부분에 접근하는
       등 안전의식 결여

  4. 재해예방대책

    ○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에
       임하도록 할것
    ○ 유량계의 점검을 위하여 적정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점검항목별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작업 방법.안전수칙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것
    ○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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