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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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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 케이블 연결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지하층 케이블 연결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5. 17: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산업(주) ○○아파트 현장에서, 전공인 피해자(27세)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지하층에서 케이블 연결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 전공 ○○○은 동료작업자와 함께 아파트 104동 전면
       발코니쪽 지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인입된 104동 전원 케이블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지층에서 건물지하로 인입하기 위한
       작업실시중
      - '93.11.19. 17:50분경 피재자 ○○○이 104동 외부 측면
        분전함의 104동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무선으로 3층의 동료에게
        알림
      - 동료작업자는 이때 3층으로 인입된 케이블을 절단
      - 피재자는 그후 분전함의 문을 닫고(미시건) 104동 지하로 들어가
        3층에서 절단된 부분과 계단실로 통하는 케이블 작업을 실시
        (케이블 4선중 1개선을 연결하고 2번째 선을 연결중 감전)
      - 17:25분경 3층에서 작업을 마친 동료는 무선으로 ○○○을 불러
        대답이 없자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니 피재자가 감전되어 쓰러져
        있었음.(지하층은 매우 습한 상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104동 외부의 분전함 미시건

    ○ 재해자의 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4. 재해예방대책

    ○ 분전함시건 철저

    ○ 정전 작업방법 개선
      - 작업지휘자의 임명
      - 작업지휘자에 의한 정전범위, 조작순서, 개폐기의 위치,
        정전시작 시간, 단락접지 개소 및 송전시의 안전확인 등
        작업내용의 주지철저
      - 개로 개폐기의 사건, 표시
      - 검전기에 의한 통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 실시
      -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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