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지하층 케이블 연결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5. 17: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산업(주) ○○아파트 현장에서, 전공인 피해자(27세)가
동료작업자 1명과 함께 지하층에서 케이블 연결중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 전공 ○○○은 동료작업자와 함께 아파트 104동 전면
발코니쪽 지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인입된 104동 전원 케이블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지층에서 건물지하로 인입하기 위한
작업실시중
- '93.11.19. 17:50분경 피재자 ○○○이 104동 외부 측면
분전함의 104동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무선으로 3층의 동료에게
알림
- 동료작업자는 이때 3층으로 인입된 케이블을 절단
- 피재자는 그후 분전함의 문을 닫고(미시건) 104동 지하로 들어가
3층에서 절단된 부분과 계단실로 통하는 케이블 작업을 실시
(케이블 4선중 1개선을 연결하고 2번째 선을 연결중 감전)
- 17:25분경 3층에서 작업을 마친 동료는 무선으로 ○○○을 불러
대답이 없자 지하층으로 내려가 보니 피재자가 감전되어 쓰러져
있었음.(지하층은 매우 습한 상태)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104동 외부의 분전함 미시건
○ 재해자의 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4. 재해예방대책
○ 분전함시건 철저
○ 정전 작업방법 개선
- 작업지휘자의 임명
- 작업지휘자에 의한 정전범위, 조작순서, 개폐기의 위치,
정전시작 시간, 단락접지 개소 및 송전시의 안전확인 등
작업내용의 주지철저
- 개로 개폐기의 사건, 표시
- 검전기에 의한 통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 실시
-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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