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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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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에 탑승하여 자재운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에 탑승하여 자재운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간이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보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6. 16:00 ○○산업(주) ○○○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 5층 조적 작업장에서, 조적공 ○○○(47세)이 옥탑(6층)
   마감후 남아있는 벽돌을 5층으로 옮기기 위해 간이리프트를 5층
   바닥에서 1M정도 상향 정지시킨후, 간이리프트에 탑승, 벽돌을
   운반하다 간이리프트에서 17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간이LIFT가 자유낙하한 것으로 보아 윈치의 역회전방지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FOOT 브레이크만 윈치 운전원이 밟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이LIFT에는 문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문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간이 LIFT에 탑승하여 작업
      - 문짝이 미설치되어 있는 간이 LIFT에 탑승하여 작업중, LIFT가
        움직이자 중심을 잃음.
      - 간이 LIFT에는 문짝을 설치해야 하고, 간이 LIFT에는
        자재운반이나 점검, 수리등의 목적 이외에는 탑승을 하지 말아야
        함.

    ○ 윈치의 지금부브레이크 (역회전방지 브레이크)작동 미실시
      - 윈치 운전원이 지금부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고 FOOT 브레이크만
        사용 작업중, LIFT가 움직이자 재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운전원이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놓자 LIFT가
        자유낙하, 추락해 있는 재해자를 덮쳐 2차 재해발생.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상기와 같은 불안전한 작업실시

  4. 재해예방대책

    ○ 간이 LIFT는 문짝을 설치토록 하고, 간이LIFT에는 자재의
       운반이나, 점검,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간이 LIFT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교육철저
    ○ 간이 LIFT를 상승시켜 작업시는 윈치의 지금부브레이크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사용토록 함.
    ○ 자재운반시 계단 등의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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