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공기 설치작업중 장비사이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7. 14:14분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건설(주)
재개발 현장에서 용접공인 재해자(22세)가 천공기
(T-4) 설치작업중 장비 몸체 후면에 붙어 있는 흙받이(고무판)를
천공위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던중, 붐대와 장비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토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후 엄지 말뚝(H-PILE)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임.
○ 사고당일 중식이후 우천으로 인해 작업중지 지시
(현장소장→원청담당기사→하청업체기사→장비기사)
○ 이를 무시한채 천공기를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후 수평으로 있는
붐대를 수직으로 세우다 용접공인 재해자가 협착함.
○ 사고당시 재해자는 붐대 하부에 붙어 있는 흙받이(고무판)로
인해 천공 위치 표시(철근)이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던중 협착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붐대 하부에 붙어 있는 흙받이를(붐대 작동중에는 차체와 붐대
사이에 협착의 위험이 있으므로) 막대등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하나 손으로 작업하다 협착
○ 신호 불일치
- 조작자와 보조자 사이에 일정한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후 조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신호수 미배치
○ 관리감독 소홀
- 현장소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지키도록 천공기의 키를 회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작자가 임의로
작업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협착의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막대등을 이용 작업을 실시함.
○ 신호수 배치
- 조작자와 보조자 및 신호수 사이에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킴.
○ 관리감독 철저
- 우천시 작업중지 등 현장소장의 지시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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