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공이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X형가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고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3. 17:40경, 전남 장흥군 소재, (주)○○개발이
시공하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TRUSS조립 마무리
작업중, 철골작업 반장인 피재자(49세)가 3단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원에서 치료중, 약 20일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본 현장은 철골 구조물에 SANDWICH PANNEL (ℓ=20CM)을 부착하는
공법으로 시공되는 저온창고 신축현장임.
○ 사고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철골공 5명이 투입되어 3단으로
조립된 틀비계 (H:5.1M)를 이용하여 기건립된 철골기둥(H-300×
150×9, H=6M)상부에서 철골 TRUSS(7개)를 조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사고당시 7개의 철골 TRUSS조립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작업지시차 틀비계 상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최하부의 틀비계 측면의 X형가새(지상에서 높이
50cm 정도)를 밟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짐.
○ 사고당시 3단으로 조립된 틀비계는 작업대 상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승강용 사다리가 미설치 상태였으며,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틀비계 이용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 승강용 사다리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부재
4. 재해예방대책
○ 옥내 작업이라 하더라도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틀비계 작업시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설치
- 승강용 사다리 설치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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