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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이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공이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X형가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고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3. 17:40경, 전남 장흥군 소재, (주)○○개발이
   시공하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TRUSS조립 마무리
   작업중, 철골작업 반장인 피재자(49세)가 3단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병원에서 치료중, 약 20일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본 현장은 철골 구조물에 SANDWICH PANNEL (ℓ=20CM)을 부착하는
       공법으로 시공되는 저온창고 신축현장임.

    ○ 사고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철골공 5명이 투입되어 3단으로
       조립된 틀비계 (H:5.1M)를 이용하여 기건립된 철골기둥(H-300×
       150×9, H=6M)상부에서 철골 TRUSS(7개)를 조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사고당시 7개의 철골 TRUSS조립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작업지시차 틀비계 상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최하부의 틀비계 측면의 X형가새(지상에서 높이
       50cm 정도)를 밟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짐.

    ○ 사고당시 3단으로 조립된 틀비계는 작업대 상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승강용 사다리가 미설치 상태였으며,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틀비계 이용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 승강용 사다리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부재

  4. 재해예방대책

    ○ 옥내 작업이라 하더라도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틀비계 작업시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설치
      - 승강용 사다리 설치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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