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와 건물사이에 끼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와 건물사이에 끼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2(화) 15:2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종합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 1층 리프트
   승강로에서, 청소작업중이던 피재자(42세, 일용잡부)가 하강중인
   건설용 LIFT와 건물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재해자는 리프트 기초 주변의 콘크리트 잔재 제거용
   작업도구를 구하러 건물내 1층으로 들어가 지상의 동료에게
   의사전달을 위하여 머리를 옹벽너머로 내밀다 하강하는 리프트와
   옹벽사이에 협착되어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 승강 운행구간으로 부주의하게 머리를 내밀다 사고발생

    ○ 불안전한 작업방법
      - 사고작업은 리프트 운행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수행했어야 하나
        리프트가 운행중인 상태에서 작업수행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승강로 바닥등 수리, 점검, 청소 작업시 위험예방조치
       강구
      - 리프트 운행을 중지시킨후 작업에 임하도록 함.
      - 작업지휘자를 지정, 작업지휘토록 함.

    ○ 리프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 안전교육실시로 근로자
       불안전행동 제거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