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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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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에서 전선 설치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상에서 전선 설치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연전선장치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5. 16:30분경, 경남 합천군  소재, ○○(주)
   ○○○장치공사 현장에서, 외선전공인 재해자(27세)가
   전주상에서 절연전선을 설치하던중, 특고압에 접촉 감전되어 9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기설치 충전중인 나전선을 절연전선으로 교체하는
       공사임.

    ○ 사고당시 동료작업자 4명은 전주상에서 절연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하고 피재자외 2명은 각 전주의 절연전선이 당겨지는
       상태를 확인하던중, 사고전주에서 잘 당겨지지 않자, 재해자가
       전주에 올라가 절연전선을 왼손으로 잡고 잘 당겨지도록
       도와주다, 왼손이 충전중인 22,900V에 접촉 감전되면서 9M아래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임에도 정전 미조치
      - 정전작업 실시가 곤란할 경우의 활선작업시 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관리책임자 감독 소홀
      - 활선 근접작업시 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안전작업
        방법등 안전상의 조치여부의 감독을 소홀히 함.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자만감으로 안전의식 결여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 조치
      - 감전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당해 전로를
        개로한 후 작업실시

    ○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활선작업에
       따른 안전상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실시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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