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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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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작업중 로우더가 굴착면으로 떨어지며 작업자를 덮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되메우기 작업중 로우더가 굴착면으로 떨어지며 작업자를 덮침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통신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30. 18:20경, 강원 평창 소재, ○○(주)
   6,600회선 신,증설선로공사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소형
   로우더가 굴착 저면으로 떨어지며, 굴착면 하부에서 통신용 PVC관
   연결 작업중이던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작업은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통신 PVC를 매설하는 작업으로
       사고당시 3곳에서 작업을 실시함.
    ○ 사고당일 08:00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금일 작업량을 거의 완료
       상태에서, 마지막 맨홀 부위 PVC 연결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중
    ○ 재해자와 목격자는 굴착면 하부에서 PVC 연결작업을 하고, 소형
       로우더는 굴착면에 근접하여 되메우기 작업중 사고발생

       [그림 1] 재해상황도
       [그림 2] 평면도

  3. 재해원인

    ○ 관리감독 소홀
      - 사고지점은 하수 BOX를 통과하는 지점으로 보통 지역보다
        굴착깊이가 깊어 붕괴, 매몰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으나
       ┌ 작업계획 미수립후 작업
       └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부재하에 가설 조명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없이 일몰 이후의 야간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사고발생

    ○ 장비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 하부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배치없이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관리감독철저
      - 지반 굴착 작업에 있어 매설물등에 의하여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안전작업 방법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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