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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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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4층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직영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14층에서 각재가 낙하하여 직영잡부가 머리를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8. 16:2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
   ○○○아파트 신축현장 지상에서, 직영잡부 ○○○(60세)이 지상에
   적재된 철근다발에 비닐을 덮는 작업중, 14층에서 낙하한 각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형틀목공 11명이 15층 형틀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2명이 14층 형틀해체 작업중,

    ○ 각재 1본이 건물 밖으로 낙하, 10층 바닥 건물외부에
       설치되어있는 방망(2단)을 뚫고,
      - 3층 바닥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1단) 설치용 강관PIPE
        끝부분에 부딪혀 바깥쪽으로 비래하면서
      - 지상에서 철근더미 비닐덮는 작업을 하던 직영잡부 ○○○의
        머리에 맞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방망설치 미흡
      - 건물높이 매 10M 이내마다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층과 10층에 2단만이 설치 상태에서,
      - 14층에서 낙하한 각재가 10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2단)을 뚫고
        비스듬히 떨어지면서, 3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1단) 설치용
        강관 PIPE 끝부분에 부딪혀 바깥쪽으로 비래하면서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에 맞음.

    ○ 안전모 미착용
      - 피재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 및 낙하물 방망은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마다 근로자 추락시
       방호가능한 견고한 구조로 설치토록 함.
      - 설치각도는 20˚정도
      - 돌출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 기 설치된 방망은 항상 보수, 유지 철저
        (방망은 햇빛(자외선) 및 비바람에 약화되고, 낙하물에 의해
        파손되므로 지속적인 보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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