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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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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3층 계단실에서 철근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13층 계단실에서 철근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9. 11:4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개발(주)
   APT 신축현장에서, 철근공 ○○○(35세)가 12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계단참 부위 벽체 철근 조립작업중, 35M 아래
   건물 외부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철근공 4명이 07:00경 부터 13층 벽체 철근 조립작업중
       이었음.
    ○ 재해자 등 2명은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벽체 철근 조립을 하고
       있었음.
    ○ 11:40경 재해자가 계단실 계단참 벽체 창문설치 예정부위 주변의
       철근 조립작업중 30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계단실 평면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외부 벽체형틀(Sliding form)을 먼저 끌어 올린뒤 벽체 철근
        조립작업을 하여야 하나, 13층 벽체 철근 조립작업을 완전히
        끝마치기 위하여, 계단실, 계단참 외부 벽체형틀을 끌어 올리지
        아니하고(외부 벽체 형틀 끌어올리는 일은 형틀목공이 함)
        계단실 계단참 창문 설치 예정 부위의 개구부 위에 앉아 불안전
        상태로 철근 조립작업중 외부로 추락 사망

    ○ 방망설치 미흡
      - 건물 외부의 3층바닥(1단), 7층바닥(2단) 지점에 방망을
        설치하였으나 추락지점의 계단실 외부 오목 부위의 방망을
        미설치 상태에서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외부 벽체 철근 조립 작업시에는
      - 벽체 외부 형틀을 먼저 끌어올린 후 철근 조립
      - 틀조립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철근 조립

    ○ 골조의 형태에 따라 빈틈없이 밀실하게 방망설치
      - 계단실, ELV실 외부등과 같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도
        빈틈없이 방망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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