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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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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방호벽 CON'C 타설중 미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방호벽 CON'C 타설중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0. 09:02분경, 강원도 소재, ○○건설(주)
   중앙고속도로 ○공구 건설 공사 현장에서, 교량 방호벽 CON'C
   타설작업중, 작업용 안전망이 고정 FRAME에서 탈락되면서 재해자
   (51세, 미장공)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중, 작업용 안전망이 교량 스라브
   측면에 돌출된 가로등 포스트에 걸려 통과가 여의치 못하자
   재해자가 미장용 안전망을 밀어서 포스트를 통과하고 원위치로
   당기는 과정에서 안전망이 고정 프레임을 이탈하며 잡고 있던 고정
   프레임을 놓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7M아래 지상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용 안전망 설치상태 불안전
      - 작업중 안전망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없이 불안전하게
        작업중, 안전망이 이탈되며 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조치 철저
      - 작업전 작업용 안전망 탈락방지등 안전조치 설치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 발생시 작업을 금함.

    ○ 고소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전에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벨트) 착용상태를
        점검, 불량시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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