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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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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에서 탑승 19층에서 낙하한 해체 자재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탑승 19층에서 낙하한 해체 자재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자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0. 15:35경, ○○건설(주) 일산신도시 아파트현장 건설용
   리프트 지상 탑승구에서, 재해자(보통인부, 60세)가 18층에
   올라가기 위하여 탑승대기중, 19층에서 낙하한 자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형틀목공 2명이 19층 슬라브 형틀 해체중, 거푸집 1개가
       낙하하여 하강중인(5층) 리프트에 1차 부딪힌 후, 다시 지상으로
       낙하하여, 리프트 탑승대기중이던 재해자의 머리를 타격함.

    ○ 사고당시 19층 스라브 형틀이 해체한 그대로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며 특히 지상으로 낙하할 위험이 많은 발코니
       단부에도 거푸집등의 가설자재가 있었고 또한 비계사이에
       걸쳐놓아 낙하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상태 미흡
      - 지상 리프트 탑승 대기장소에는 반드시 상부로부터 낙하물에
        방호가능한 구조의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하나, 폭이 1.2M
        정도의 형식적인 방호선반을 설치상태에서 사고발생

    ○ 자재정리정돈 불량
      - 해체재를 낙하위험이 높은 슬라브 선단부에 무질서하게 걸쳐
        놓은 상태로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고층작업시에는 거푸집 등 가설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발코니
       단부(수직개구부 등)에는 난간대 설치와 수직 수평 보호망등을
       설치토록 함.

    ○ 해체한 거푸집등은 발코니 단부가 아닌 바닥 중앙으로 안전하게
       적치하고, 해체후는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즉시
       정리정돈을 실시토록 함.

    ○ 건설용리프트 지상 탑승 대기장소는 항상 많은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없도록 견고하고 폭이 충분한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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