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캐노피 설치작업중
날짜 : 2001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공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작업중
1.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캐노피 설치작업중 → 판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5.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 시 공 사 : ○○ 건업
■ 공 사 명 : 조립식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판넬공, 3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높이 약 5.0m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공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신축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조립식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마감
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등 6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창문설치, 청소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16:30 부터 공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작업을 수행함.
o 재해발생 당시 작업내용은 공장 출입구 부위에 캐노피(판넬)를 6m 높이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 틀비계(3단) 1조, 이동식 사다리 2조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였고,
- 피재자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전기드릴을 들고 캐노피 좌측부 고정작업을
하던중
- 몸의 중심을 잃고 5.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사망한 재해임.
※ 피재자가 사용한 이동식 사다리는 연장사다리(2연식 로프 사다리)로 약
8.8m까지 길이조정이 가능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이동식 사다리는 용도가 가설통로용으로써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고당시 피재자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전기드릴
을 들고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 발생.
o 불안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
- 재해발생 당시 사용된 이동식 사다리는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장치인
스토퍼(Stopper) 2개중 1개 탈락, 하부 발 받침대(답단) 파손, 수직재 변형
등 불안전한 상태였음.
※ 스토퍼의 탈락, 수직재 및 발 받침대의 변형등이 동 재해에 간접적인 요인
으로 작용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작업전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
한 후 작업하여야 함.
o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용도외 사용금지
- 사다리는 가설통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작업발판으로는 사용치 않도록 함
o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아래 사항 준수 철저
-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잠금쇠와 브라켓)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확인.
- 수직재와 발 받침대의 변형 유무 확인.
- 바닥의 상태에 적합한 미끄럼방지 조치의 선택 및 미끄럼방지 조치의 손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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