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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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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A형)상부에서 도장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사다리(A형)상부에서 도장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식 사다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이동식 사다리(A형)상부에서 도장 작업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광주 광산 소촌
    ■ 시 공 사 : OO기업(주)
    ■ 공 사 명 : 광주공장 가류기(45",55")도색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6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가류기 도장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이동식사다리에서 타이어
       탈형기인 가류기 (4.5X3.5mX0.72m)의 Main Frame 후면 장부
       플랜지부위 도장작업을 로울러붓을 이용하여 시행하던 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가류기 2기의 도장 및 부품도색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9:00경 피재자외 2명은 가류기 48"와 55"의 Main Frame 도장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임됨P ○ 당일 작업은 가류기 2대의 정벌 도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전면 부위는 작업대차를 사용하여 09:00부터 피재자외 2명이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11:00경부터 피재자 단독으로 후면부위의 작업을 알루미늄 재질의 이동식사다리 (A형 사다리, 각립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시행하였음 ○ 11:37경 피재자는 로울러붓을 이용하여 이동식사다리 (전체높이 2.1m) 5번째 답단 (지상에서 1.4m 지점)에서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하여 ○ 하부의 금형판(지름 : 110cm)가장 자리에 복부가 부딪히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3:45경 사망함 4. 원인·대책 [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을 시행할 부위가 작업자의 원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식사다리를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무리하게 작업 강행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작업을 시행 할 부위가 고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작업발판,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사다리 상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다 추락 [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작업을 시행 할 부위가 잦는 이동과 고소작업이 병행되며, 신체상부 움직임이 많고 두손 모두 공구나 자재를 쥐고작업에 임할 경우에는 이동식틀비계(B/T)를 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 이동식사다리의 최대 높이는 2m 이내로 설치하여, 과다한 작업자 무게중심의 상승으로 인한 전위, 전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사다리, 비계상에서 작업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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