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운반용 구내운반차량의 전복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구내운반차량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2. 16:35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APT 108동앞 쓰레기 하치장에서, 직영 잡부
○○○가 쓰레기 운반용 구내운반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적하장으로 추진하다, 한쪽 측면 바퀴가 쓰레기 더미위로 올라가
차체 무게중심이 높아져 차량이 전복되면서 뛰어내리다 차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는 HOIST로 실어내린 108동 내부 쓰레기를
경운기를 개조한 구내 운반차에 싣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옮기는
작업중이었음.
○ 사고당시 재해자는 구내 운반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후진하다 한쪽 측면바퀴가 쓰레기 더미위로 올라가
차체 무게중심이 높아져 차량이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놀라
뛰어내리다 차체에 깔림.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에는 당해기계의
전도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했어야 함.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차량계 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어야 함.
○ 작업지휘자 미지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상기의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했어야 함.
4. 재해예방대책
○ 유도자 배치
○ 작업계획의 작성
○ 작업지휘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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