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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정 2017.1.1) 2016.12.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공단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치짐"이 아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 심사 시 계획서 6개 대상공사의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인 22개 핵심 위험작업 중점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험작업 집중관리를 위한 상시 실행력 확보여부를 심사토록 함(제7조제1항7호)

-
계획서 심사 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 활동 실행이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축계획,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제7조제1항1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5 제2호에 따른 작업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 목록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첨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공사 진행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이행범위의 구체성이 확보되도록 함(제7조제1항11호)

계획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상에 수립된 위험성평가 조직구성 및 실시규정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P-D-C-A기반 상시 유해?위험방지 활동으로 주요 위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함(제7조제1항17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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