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2017.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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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가톨릭대학교 정 혜 선 : 을지대학교 김 숙 영 ○ 제·개정 경과 - 2014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Burton J. (2010). WHO healthy workplace framework and model: Background and supporting literature and practi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European Network for Workplace Health Promotion. (2005). The Luxembourg Declaration on workplace health promotion in the European Union. - 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2011). Colorado worksites: Resources and tools for implementing wellness. - 정혜선 등.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정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4. - 정혜선 등.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 매뉴얼 개발.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보고서. 2014.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6(건강증진 사업 등의 추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호) 제4조(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시행)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4년 12월 24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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