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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12.10.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변경, 자구수정(기록 부분)등을 주요 골자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나. 번  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다.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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