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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17.03.03 시행) 2017.04.11
분류 기술자료(화학물질관리)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7.03.03 시행)에 따라 동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별지 제4호서식(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에 따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경고표지를 활용하시되,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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