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자료실

특수건강진단기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 알림 2021.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공고 시 안내드린 평가대상기관 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1.03.16. ~ 9월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 추후 평가 설명 동영상을 해당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공고문 1부.

붙임2.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덧붙임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1부.  끝.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