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게시판 상세페이지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참여 컨설팅기관 신규 등록 절차 안내 2023.04.26
작성자 : 산업안전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외 매칭지원 참여 희망기관에 대한 신규 등록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컨설팅 수행 지정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O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건설분야 제외]
O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건설안전분야 제외] 법인
O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는 기관은 당해 연도 참여 배제     
1. 공단 ' 민간위탁사업평가'의 전년도 평가에서 부적합등급(N등급) 기관 등 '23년 사업참여 제한 기관
2.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중 신청일 현재 영업(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관   


신규 등록 신청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관리 위탁기관인 (주)자비스(02-457-0002, koshainfo@naver.com)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